나의 6학교

2018-12-23

들어가며

사실 요즘 글거리는 좀 생겼는데 쓸 시간이 마땅치 못해서 밀린 글감들이 꽤 있다. 하지만 일단 내일 계절학기 개강을 앞두고 이 글을 먼저 적는다.

이전에 "나의 6학기"라는 글#을 적은 적이 있어, 비슷하게 제목을 정했다.

학교 선정

이전 글에서 마지막에 언급한 "법학과가 있는 학교"는 사실 성신여자대학교를 의미했다. 그런데 성신여자대학교 계절학기에는 법학 과목이 다양하지 않아서 내가 들을 것이 안 보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숙명여자대학교로 선정했다. 작년 2학기에 아래와 같이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이 모두 열려서 이번에도 열리기를 기대했다.

그림 1 숙명여자대학교 2017학년도 겨울계절학기 법학부 강의시간표

그런데 정작 신청하고 보니 시간표가 아래와 같았다. 과목 수는 늘었는데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이 9시인 것은 차치하고 두 개가 겹쳐서 굉장히 안타까웠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어차피 숙명여자대학교는 한 번 가 봤으니 취소하고 다른 학교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림 2 숙명여자대학교 2018학년도 겨울계절학기 법학부 강의시간표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가나다순) 등을 찾아보았는데, 동덕여자대학교에 교양으로 민법의이해 과목이 있어 이를 들어보려 했다. 나의 6번째 대학교이다. 18으로 시작하는 학번이 새로 생겼다. 시스템 기본 비밀번호가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이고 변경하지도 못하는데, HTTPS도 아닌 상황에서 맘에 안 들기도 하고 합법인지도 잘 모르겠다.

폐강

동덕여자대학교의 폐강 기준은 10명인데, 민법의이해 신청자가 수강 신청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10명, 수강정정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12명이어서 별걱정을 안 하고 있었다. 그런데 등록금 납부가 끝나니 아래와 같이 8명만 등록했다고 갑자기 폐강되었다. 유일하게 2차 폐강된 과목이다.

그림 3 동덕여자대학교 수강신청 현황

계절학기를 위해 기숙사도 연장한 상황이라 그냥 다른 과목을 들어보기로 했다. 종합대학을 온 목적과 비슷하게 다양한 과목을 들어보기 위해 이번에는 경영학 과목들을 듣는다. 회계원리와 경영학원론이다. 원래 처음에 신청했던 것은 3학점이었는데 (전화해서 수동으로) 옮기면서 한 과목을 더 추가했다.

나가며

이전에도 밝혔듯이 이제 졸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잉여 교양 학점이다. 그야말로 교양을 쌓기 위해 가는 것이다.

출입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는 않을지 잘 모르겠다. 직접 다녀봐야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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