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2022-09-19

들어가며

이번 여행을 가기 위해 필요한 국외여행허가 관련 법 정리이다. 소득세 공부할 때도 한참 법 찾아본 적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정리해봐야겠다.

병역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타법개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0) 산업기능요원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45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11.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5.] [국방부령 제1088호, 2022. 7. 5., 일부개정]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3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시행 2022. 1. 1.] [병무청훈령 제1848호, 2021. 12. 31., 전부개정]

제4조(업무의 주관) ①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하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기간연장허가를 한다.

제5조(허가의 대상)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4.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제6조(목적별 허가의 기간 등) ① 영 제146조제2항에 따른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등은 별표 1 및 별표 3과 같다.

제7조(허가의 신청 및 안내) ①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32호서식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취소) 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라 한다)와 별표 1 및 별표 3에 규정된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국외여행 목적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1. 단기국외여행 나.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별표 1에서 같다),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특수병과사관후보생 등 5개월 범위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이 경우 동일 사유로 기간연장허가는 할 수 없음

1)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기간 범위 내
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서
* 추천기간은 개별 복무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따르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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