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행을 가기 위해 필요한 국외여행허가 관련 법 정리이다. 소득세 공부할 때도 한참 법 찾아본 적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정리해봐야겠다.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타법개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0) 산업기능요원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45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11.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2. 7. 5.] [국방부령 제1088호, 2022. 7. 5., 일부개정]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3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2. 1. 1.] [병무청훈령 제1848호, 2021. 12. 31., 전부개정]
제4조(업무의 주관) ①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하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기간연장허가를 한다.
제5조(허가의 대상)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4.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제6조(목적별 허가의 기간 등) ① 영 제146조제2항에 따른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등은 별표 1 및 별표 3과 같다.
제7조(허가의 신청 및 안내) ①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32호서식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취소) 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라 한다)와 별표 1 및 별표 3에 규정된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여행 목적 | 허가대상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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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국외여행 | 나.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별표 1에서 같다),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특수병과사관후보생 등 | 5개월 범위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이 경우 동일 사유로 기간연장허가는 할 수 없음 1)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기간 범위 내 |
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서 * 추천기간은 개별 복무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따르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