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근거 법령

2022-10-03

들어가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알아보면서 찾아보니 정부24 앱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찾아본다.

주민등록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6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1.>

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확인서비스(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③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 11.>

나가며

근데 모바일 운전면허증보다 훨씬 불편하다. 로그인도 한 깊이 더 들어가서 해야 하고, 지문 인식 후에도 추가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그냥 모바일 운전면허증 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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