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대학교 등록금을 내가 내기로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법적 근거를 찾아본다.
[시행 2024. 7. 1.]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21. 8. 17., 2022. 12. 31.>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인터넷 찾아보면 보통 기본공제대상자라고만 적어놔서 대학생이면 20세 초과인 경우가 많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했다가 직접 읽어보고 확인했다.
한편, 제59조의4 제2항도 적용인지 좀 헷갈렸다. 거기 적힌 "해당 거주자"는 쉽게 말해서 '나'다.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28호, 2024. 7. 23., 타법개정]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개정 2017. 2. 3., 2023. 2. 28.>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②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등록금 고지서에 함께 기재된 학생회비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시행 2024. 7. 1.] [기획재정부령 제1052호, 2024. 3. 22., 일부개정]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 3. 21., 1998. 8. 11., 1999. 5. 7., 2000. 4. 3., 2001. 4. 30., 2002. 4. 13., 2003. 4. 14., 2004. 3. 5., 2005. 3. 19., 2006. 4. 10., 2007. 4. 17., 2008. 4. 29., 2009. 4. 14., 2010. 4. 30., 2011. 3. 28., 2013. 9. 27., 2014. 3. 14., 2017. 3. 10., 2020. 3. 13., 2022. 3. 18.>
3.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후략)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으로 있다. [HWP] [PDF] 납부한 사람을 신청인으로 적던데, 잘 나오려나?
대납 후 비용을 부모님께서 주실 예정인데, 아무래도 증여 범위에 포함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