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

2026-05-14

들어가며

용인세무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케니소프트 202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했던 내용에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한도를 넘었으니 기각한다는 내용이었다.

예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신고해서 환급받았던 기억이 있기에 별도로 찾아보았다. 전화받으면서 여쭤봐서 바로 연도가 기억이 안 났었는데, 2020년 2기 귀속이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12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6. 7.>

케니소프트는 일반과세자라 후단 내용은 굳이 찾아보지 않았다. "환급세액에 가산"이라고 명시적으로 잘 나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5. 14.] [대통령령 제36328호, 2026. 5. 14., 일부개정]

제104조의5(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10. 2. 18., 2013. 2. 15., 2013. 6. 28.>

④ 법 제104조의8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원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26. 2. 27.>

참고로 제4항 최근 개정 전에는 1만원이었다. 2025년 2기 귀속까지는 이 금액이 적용된다.

나오며

다시 전화해 주셔서 인용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예전 신고도 완전히 적법했던 것임이 확실해졌다.

이제 매출액을 인식했으니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신청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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